제2기 프놈펜한국국제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추가 선출 공고
작성자
ye reong Kang
작성일
2021-08-26 11:56
조회
1555
학부모위원 선출공고(추가)
프놈펜한국국제학교 정관 제28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프놈펜한국국제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추가 선출을 공고합니다.1. 입후보 등록
가. 자 격 : 공고일 현재 본교에 재학 중인 학생의 학부모로서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1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1의 공무원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다. 기 간 : 2021. 8. 27.~ 9. 2.(08:00~15:00) (7일간)
라. 구비서류 : 입후보자 등록서 1통(사진 1매, 행정실 비치)
2.위원선거
가. 선거일시 : 2021. 9. 10. (08:00~15:00)
나. 선거장소 : 프놈펜한국국제학교 체육관
다. 선거방법 : 직접투표 및 간접투표(가정통신문 회신 등)로 선출
라. 학부모 위원 정수 : 1명
마. 선거인 명부 열람 : 2021. 9. 2.~ 9. 7. (행정실)
3.당선자 발표
개표 완료 후 당선자 확정발표(후보 등록인이 정수 이내인 경우 무투표 당선)
2021.8. 26.
프놈펜한국국제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위원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