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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험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 양식

작성자
게시판관리자
작성일
2019-05-02 21:01
조회
4132
1) 학부모 동반 현장체험학습 : 개인별 신청에 의한 자녀와 학부모가 함께 하는 체험활동(연간 14일-공휴일 제외)

2) 학교 간 교류 체험학습 : 년간 14일 - 공휴일 제외 (국외 1개월 이내)의 체험학습

3) 보고서 제출시 증빙자료(예시)

- 관혼상제 및 경로효친 행사 : 가족관계증명서, 행사 참여 사진, 초대장, 기타

- 국내・외 여행 : 입장권, 활동사진, 기행문, 여권 및 비자사본 등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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