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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기 프놈펜한국국제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보궐선출 공고

작성자
HYEONJEONG YU
작성일
2025-12-31 15:32
조회
190
프놈펜한국국제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보궐선출 공고

프놈펜한국국제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5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보궐선출을 공고합니다.

1. 입후보 등록

가. 자 격 : 본교 학부모로서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1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1의 공무원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나. 장 소 : 프놈펜한국국제학교 학부모위원 보궐선출관리위원회(행정실)

다. 기 간 : 2026. 1. 1.~1. 8.(15:00까지)

라. 구비서류(양식은 공고 첨부 서류 참고, 행정실에도 비치)

- 학부모위원 입후보자 등록서(사진 1매 포함)

-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2. 위원선거

가. 선거일시 : 2026. 1. 12.(8:00~15:00)

나. 선거장소 : 프놈펜한국국제학교 2층 회의실

다. 선거방법 : 학부모 직접투표로 선출

라. 선출인원 : 1명(중등 학부모)

3. 당선자 발표

개표 완료 후 당선자 확정 발표(정수 이내인 경우 무투표 당선)

2025. 12. 31.

프놈펜한국국제학교운영위원회학부모위원보궐선출관리위원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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