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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 양식, 결석계 양식
작성자
게시판관리자
작성일
2021-07-10 09:02
조회
13784
- 교외체험학습은 학교장의 허가가 필요한 사항으로 자녀의 교육활동과 관련된 활동이어야 하며 3일 전 연락을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개인별 신청에 의한 자녀와 학부모가 함께 하는 체험활동(교육활동과 관련)
- 허가 일수는 연 14일 이내(공휴일 제외)
2) 보고서 제출 : 첨부파일의 보고서 활용, 체험학습 종료 후 일주일 이내에 제출
- 증빙자료와 함께 제출
(보고서 제출시 증빙자료 예시)
- 관혼상제 및 경로효친 행사 : 가족관계증명서, 행사 참여 사진, 초대장, 기타
- 국내・외 여행 : 입장권, 활동사진, 기행문, 항공권, 여권 및 비자사본 등 기타
위와 같은 절차로 진행된 교외체험학습은 출석으로 인정됩니다.
2. 3일 이상 결석 발생 시 보호자 확인이 필요하므로 첨부된 결석계 양식을 작성하여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