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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 양식(2025중등)
작성자
Kim Myeong-Ki
작성일
2025-04-08 11:07
조회
372
안녕하세요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교외체험학습 보고서 양식을 업로드 합니다。
교외체험학습은 학교장의 허가가 필요한 사항으로 자녀의 교육활동과 관련된 활동이어야 하며 최소 3등교일 전에 신청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1) 신청서 제출 : 첨부파일의 신청서 활용, 체험학습 3등교일 이전에 제출
(예: 화요일부터 체험학습이 시작되는 경우, 3등교일 전은 전 주 목요일)
- 개인별 신청에 의한 자녀와 학부모가 함께 하는 체험활동(교육활동과 관련)
- 허가 일수는 연 14일 이내(공휴일 제외)
2) 보고서 제출 : 첨부파일의 보고서 활용, 체험학습 종료 후 일주일 이내에 제출
- 증빙자료와 함께 제출
(보고서 제출시 증빙자료 예시)
- 관혼상제 및 경로효친 행사 : 가족관계증명서, 행사 참여 사진, 초대장, 기타
- 국내・외 여행 : 입장권, 활동사진, 기행문, 항공권, 여권 및 비자사본 등 기타
위와 같은 절차로 진행된 교외체험학습은 출석으로 인정됩니다.
자세한 출석관련 규정은 별도로 게시한 학부모연수자료의 출결규정 항목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교외체험학습 보고서 양식을 업로드 합니다。
교외체험학습은 학교장의 허가가 필요한 사항으로 자녀의 교육활동과 관련된 활동이어야 하며 최소 3등교일 전에 신청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1) 신청서 제출 : 첨부파일의 신청서 활용, 체험학습 3등교일 이전에 제출
(예: 화요일부터 체험학습이 시작되는 경우, 3등교일 전은 전 주 목요일)
- 개인별 신청에 의한 자녀와 학부모가 함께 하는 체험활동(교육활동과 관련)
- 허가 일수는 연 14일 이내(공휴일 제외)
2) 보고서 제출 : 첨부파일의 보고서 활용, 체험학습 종료 후 일주일 이내에 제출
- 증빙자료와 함께 제출
(보고서 제출시 증빙자료 예시)
- 관혼상제 및 경로효친 행사 : 가족관계증명서, 행사 참여 사진, 초대장, 기타
- 국내・외 여행 : 입장권, 활동사진, 기행문, 항공권, 여권 및 비자사본 등 기타
위와 같은 절차로 진행된 교외체험학습은 출석으로 인정됩니다.
자세한 출석관련 규정은 별도로 게시한 학부모연수자료의 출결규정 항목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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