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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체험학습 신청서(일주일 전 신청) 및 보고서(체험학습 실시 후 제출) 양식
작성자
게시판관리자
작성일
2021-07-10 09:02
조회
4594
가족 동반 체험학습은 학교장의 허가가 필요한 사항으로 자녀의 교육활동과 관련된 활동이어야 하며 일주일 전 연락을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1) 학부모 동반 현장체험학습 : 개인별 신청에 의한 자녀와 학부모가 함께 하는 체험활동(연간 14일-공휴일 제외)
2) 학교 간 교류 체험학습 : 년간 14일 - 공휴일 제외 (국외 1개월 이내)의 체험학습
3) 보고서 제출시 증빙자료(예시)
- 관혼상제 및 경로효친 행사 : 가족관계증명서, 행사 참여 사진, 초대장, 기타
- 국내・외 여행 : 입장권, 활동사진, 기행문, 여권 및 비자사본 등 기타
1) 학부모 동반 현장체험학습 : 개인별 신청에 의한 자녀와 학부모가 함께 하는 체험활동(연간 14일-공휴일 제외)
2) 학교 간 교류 체험학습 : 년간 14일 - 공휴일 제외 (국외 1개월 이내)의 체험학습
3) 보고서 제출시 증빙자료(예시)
- 관혼상제 및 경로효친 행사 : 가족관계증명서, 행사 참여 사진, 초대장, 기타
- 국내・외 여행 : 입장권, 활동사진, 기행문, 여권 및 비자사본 등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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