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수업료 책정 및 감면기준 사전 고지
작성자
Maeng Joo
작성일
2022-09-02 15:42
조회
1018
2023학년도부터 시행 예정인 수업료 및 감면기준을 아래와 같이 고지합니다.
- 수업료: 분기별 USD 960(월 기준 USD 320)
- 감면기준: 본교에 두 자녀 이상 재학할 때 두 번째 자녀부터 모든 자녀에 대한 수업료 50% 감면(현행: 두 번째 자녀: 50%감면, 나머지 자녀: 전액 면제)
